iM뱅크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 출시

iM뱅크(아이엠뱅크)–신용보증기금 협약… 5억원 특별 출연

2025-11-27 10:22 출처: iM뱅크

대구--(뉴스와이어)--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27일(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신용보증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은행) 간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iM뱅크(아이엠뱅크)는 기존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따른 운전자금 감소 부담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소 저조했으나, 본 상품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출시 취지를 설명했다.

본 협약을 통해 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금 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1억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iM뱅크(아이엠뱅크) 거래 고객을 비롯해 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 대출 대상으로는 보증 신청 접수일의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만약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대출 신청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보증 심사 후 보증 승인이 나면 iM뱅크(아이엠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출은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는 ‘특별 출연 협약 보증’과 3년간 적용 보증료율의 0.5%p를 지원해 주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본 협약과 제품 출시를 진행하게 됐으며, iM뱅크(아이엠뱅크)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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