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정비능력확인제도 홍보 포스터
항공안전기술원 홍보 영상
인천--(뉴스와이어)--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정기인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정비능력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정비능력을 확인받은 정비업체를 통해 정기인증을 신청할 경우 안전성 점검표의 현장 점검 항목을 서류검사로 대체 가능하게 됐다.
정비능력을 확인받은 업체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진행하는 현장실사를 통해 인력 및 시설 기준, 정비기록 정확성 등을 확인받은 업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서류검토 이후 지상 점검과 비행시험 단계를 거쳤지만, 새로 도입된 정비능력확인제도를 통해 두 단계를 간소화해 현장검사 없이도 안전성인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정비능력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10일과 28일에 각각 항공안전기술원 본원과 익산역에서 ISO 9001 개념, 국내 정비업 구축 사례, 정비업자가 갖춰야 할 서류 작성방법 등을 주제로 정비능력확인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추후 업체별 서류검토 등 개별 컨설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품질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제작사 및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능력이 확인된 업체 목록은 안전성인증 신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제도는 미래 먹거리인 드론 산업의 진흥과 안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나라가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 소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